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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9 2014가합1033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D에게 C가 안양시 동안구 E에 신축할 예정인 ‘F’(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에 병원 1개는 확실히 입점하고 나머지 1개는 입점할 예정이니 약국 분양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약국 개설을 위한 점포를 물색하던 중 D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를 소개받았는데, 피고는 2011. 11.경 원고에게 ‘이비인후과 원장의 아내가 이 사건 상가 303호를 업종을 이비인후과로 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에 이비인후과 의원이 입점할 예정이고, 소아과 의원도 입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약국 용도로 분양받으려면 분양금 외에 권리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이비인후과 의원과 소아과 의원이 입점할 것이라고 믿고서, 2011. 11. 18. C와 이 사건 상가 1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994,126,512원, 업종을 약국으로 정하고, ‘이 사건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하여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아울러 피고의 요구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여(이하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가 실질적 대표자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좌로 권리금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약국 개설을 위한 장소 물색을 의뢰하고 점포 개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즉시 컨설팅 수수료로 1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점포개설(약국) 업무 컨설팅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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