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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24 2018가합5057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금속 단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어, 클러치 등 자동차 부품의 생산조립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E 주식회사(2019. 1. 2. ‘F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고 한다)는 변속기, 시트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이를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 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E는 ① 원고들을 비롯한 금속 단조업체들과 사이에서는 E가 원고들을 비롯한 단조업체들에 원재료를 공급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단조업체들이 위 원재료를 단조가공하여 이를 E에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이하 원고들을 비롯한 단조업체들이 E에 납품하는 물품을 ‘단조품’이라고 한다), ② 피고와 사이에서는 E가 피고에게 단조품을 공급하면 피고가 위 단조품을 선삭가공하여 이를 E에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피고가 E에 납품하는 물품을 ‘선삭품’이라고 한다), ③ 위 각 물품공급계약을 기초로 원고들을 비롯한 단조업체들이 E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로 단조품을 제조하여 이를 E가 지정한 선삭업체인 피고에게 직접 인도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단조업체들로부터 인도받은 위 단조품을 가공하여 선삭품을 제조한 후 이를 원고에게 최종 납품하고, E와 단조업체들 사이에서는 원재료 대금과 단조품 대금을, E와 피고 사이에서는 단조품 대금과 선삭품 대금을 각각 정산하는 형태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E와 피고는 2012. 9. 31.까지는 E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단조품을 공급(무상사급)하고 피고가 위 단조품을 선삭가공하여 이를 E에 납품하면,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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