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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2 2019나109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변속기, 시트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이를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어, 클러치 등 자동차 부품의 생산조립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①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등 금속 단조업체들(이하 ‘단조업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는 원고가 단조업체들에 원재료를 공급하면 단조업체들이 위 원재료를 단조가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이하 단조업체들이 원고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단조품’이라고 한다), ② 피고와 사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단조품을 공급하면 피고가 위 단조품을 선삭가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선삭품’이라고 한다). 다.

대금 정산 방식의 변경 원고와 피고는 2012. 9. 31.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단조품을 공급(무상사급)하고 피고가 위 단조품을 선삭가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면, 원고가 매월 피고에게 선삭품 납품수량에 따른 가공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정산을 하여 오다가, 2012. 10. 1.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유상으로 단조품을 공급(유상사급)하고 피고가 위 단조품을 선삭가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면, 원고가 매월 피고에게 선삭품 매입액에서 단조품 매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였다. 라.

대금 정산 시스템의 교체 1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 유상사급으로 전환한 이후 2016. 9. 30.까지 단조품 입고 및 재고관리에 있어 파트너시스템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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