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22,2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금속단조 등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인데, 2015. 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단조품 피고가 제작하는 프레스 기계에 필요한 부속품을 말한다.
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 38,122,2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청업체로부터 프레스 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D를 통하여 원고에게 단조품을 납품해 주면 2015. 2. 1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위 가.
항의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편취 행위’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편취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68호 사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노3274호)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C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금 중 28,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 C에 대하여는 편취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