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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24 2017가합515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속기, 시트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이를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어, 클러치 등 자동차 부품의 생산조립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등 금속 단조업체들(이하 ‘단조업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는 원고가 단조업체들에 원재료를 공급하면 단조업체들이 위 원재료를 단조가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이하 단조업체들이 원고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단조품’이라고 한다), ② 피고와 사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단조품을 공급하면 피고가 위 단조품을 선삭가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선삭품’이라고 한다), ③ 위 각 물품공급계약을 기초로 단조업체들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로 단조품을 제조하여 이를 원고가 지정한 선삭업체인 피고에게 직접 인도하면, 피고가 단조업체로부터 인도받은 위 단조품으로 선삭품을 제조하여 이를 원고에게 최종 납품하고, 원고와 단조업체들 사이에서는 원재료 대금과 단조품 대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단조품 대금과 선삭품 대금을 각각 상계 내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정산하는 형태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31.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단조품을 공급(무상사급)하고 피고가 위 단조품을 선삭가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면, 원고가 매월 피고에게 선삭품 납품수량에 따른 가공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정산을 하여 오다가, 2012. 10. 1.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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