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1) 피고인이 2014. 3. 27.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이하 ‘ 이 사건 기자회견’ 이라 한다) 은 순수한 기자회견이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 집회’ 가 아니고, 설사 ‘ 집회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2014. 4. 30. 자 집회에서 사용한 횃불( 이하 ‘ 이 사건 횃불’ 이라 한다) 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
이 사건 횃불이나 피고인이 2014. 5. 8. 자 집회에서 사용한 풍등( 이하 ‘ 이 사건 풍등’ 이라 한다) 이 미리 신고한 집회의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난 것도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아니 하다고 하더라도 집회에서 이 사건 횃불과 이 사건 풍 등을 사용한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자회견은 순수한 기자회견으로 ‘ 집회’ 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행사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 공중의 안전과 공공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에도 무한 정 이를 보장할 수는 없고, 이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 한 각급 법원의 청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기자회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