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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0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일반 교통 방해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3. 5. 1.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 한다) 이 F 앞 광장에서 개최한 ‘G’(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에 참가한 다음 집회 후 회식 장소인 북창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에 잠시 F 부근 J 호텔 앞 도로에 서 있었을 뿐이고, 경찰은 그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여 스스로 교통 방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 제 18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괴, 불통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통행의 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이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일반 교통 방해 범행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해산명령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적 법하다.

설령 그 해산명령이 적법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1) 피고인 피고인이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된 집회장소가 아닌 위 J 호텔 앞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계속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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