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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0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F, G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미신고 옥외 집회 개최) 의 점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C, D, E,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의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므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B, F, G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미신고 옥외 집회 개최) 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2)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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