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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5노40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도 극히 경미하여 이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때려 보라는 말을 듣고서 ‘ 이러지 마라’ 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가볍게 친 적이 있으나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일 뿐이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이 있은 직후에 촬영된 피해 사진( 증거기록 제 9 면 )에서 피해자의 팔에 무엇 인가에 의해 긁히거나 눌려 붉게 변한 흔적이 발견되는 점, ③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 시골 지역사회 이웃으로 사는데 한 번만 봐주라’ 는 말을 듣고서, 위 범행을 형사 사건화하지 않을 생각에 당장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던 점, ④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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