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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4 2020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0 고단 1459]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13.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 곳은 양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20,000,000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671,93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2219] 피고인은 2020. 7. 14. 21:50 경 순천시 L 앞 도로부터 순천시 M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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