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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30 2014누55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445대“를 ”446대“로 고치고, 제4쪽 [인정근거]에서 ”갑 제3호증“을 삭제하고 ”을 제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 금원(원고가 스쿠피아에 지급한 1,020,000,00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생산지원액’이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스쿠피아에 몰드개발비 및 설비투자비 명목으로 쟁점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스쿠피아가 생산한 몰드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스쿠피아의 몰드 사용에 상응하는 대가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 검수권한 등을 가지므로, 몰드 및 기계설비는 원고가 무료로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 금원이 위 생산지원액에 해당하려면, 수입물품인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 금원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쟁점 금원이 위 생산지원액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내역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쟁점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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