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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누480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원고가”부터 제7행의 “초래하였는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D과 특수관계인인 AF등에게 존재하지 않는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수반되었을 것이므로,” 다음에 각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는 2011. 1.경 속초시 AT 소재 AU호텔의 분양을 대행한 AV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30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AV로 하여금 원고 발행의 기명골프회원권을 회원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후 그 회원권의 혜택조건을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게 함으로써 위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면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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