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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6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5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12행 이하를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함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하였다.”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사실상 이 부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그 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실질적으로 공소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7 판결 등 참조),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결국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내지 공소취소는 효력이 없어 이 부분도 당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D는 환전해 주는 역할을, E, F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기로 각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0. 6.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양산시 G 건물 3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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