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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7 판결
[강도][집34(3)형,546;공1986.11.15.(788),3007]
판시사항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할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나. 검사가 공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나.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중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위 절차가 가항에서 본 법리에 어긋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 공소장변경신청서중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은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편영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함 ( 대법원 82.3.23 선고81도3073 판결 참조)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이 사건 강간치상죄와 강도죄는 경합범으로 기소된 별개의 죄이므로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강도의 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한 일심의 조치를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건 공소사실중 강도부분을 삭제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부분을 법원이 허가한 것은 논지가 지적한 것처럼 위 법리에 어긋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장변경 신청서중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 이고 공소장변경허가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채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은 공소장변경 및 공소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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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6.13선고 85노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