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D는 환전해 주는 역할을, E, F은 손님들을 상대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기로 각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0. 6.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양산시 G 건물 3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에이지오브오션’ 게임기 40대(등급분류번호:CC-NA-100205-101)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에이지오브오션’ 게임은 레버를 조작하여 조개를 움직여 물고기를 잡는 방식의 게임으로, 누적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인 황금색 책갈피가 배출되고, 위 게임장에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