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및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통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실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5일에 불과하여 비교적 단기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D는 경찰 및 당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가) 이 사건 게임장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있을 경우 1시간마다 종업원이 게임기 우측 하단의 점수를 확인한 후 1,00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데, 처음에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돈을 직접 가져다주다가 나중에는 종업원의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