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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3. 02: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23:00 경부터 같은 날 23:31 경까지 부산 연제구 E 앞에서부터 연제구 D 앞까지 약 1.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20. 3. 2. 23:32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친구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가 지갑을 가지러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2020. 3. 3. 02:07 경 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열쇠를 A에게 건네주어 A로 하여금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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