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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511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사업자로, 2017. 2. 2. 김포시 C 지상 2층 점포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수선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공사기간: 착공 2017. 2. 10. 준공 2017. 4. 10. - 계약금액: 110,000,000원 - 특수조건

1. 견적서 내용 품목에 없는 공사 발생시 추가.

그 외는 추가공사 없음

2. 수도계량기 5개. 전기 한전 불입금 포함

3. 인허가 신고 건이 아닌 대수선 신고건으로 변경될 시 추가비용 인정

4. 부가세 별도.

고용 산재보험료 별도

5. 도시가스 페인트 별도

6. 잔금 수령시 발주자 원할 시 하자이행증권 발급

7. 벽체단열(스티로폴50)은 건물 외벽만 시공한다.

- 견적조건

1. V.A.T. 보험료(근재, 한재) 별도

2. 물량증감시 정산 조건(견적내역 외 공사는 별도임)

3. 건축외부공사 별도

4. 전기, 수도 인입비 포함

5. 도시가스 인입공사비 별도

6. 음전용수(전기 수도)사용료 별도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원고와 사이에 추가공사 인정 여부, 공사지연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4. 중순 무렵 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합계 34,418,000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최초 계약에서 정한 내역 외에도 별지1 추가 공사 내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34,727,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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