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6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9. 9.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총칙) 원고와 피고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계약서의 모든 일반조항 및 계약서내역서 조건보다 특약사항 조건을 우선하고 민, 형사상 법적 효력도 특약사항이 우선된다.
공사의 물량은 도면에 의한 전문가인 원고가 산출한 것으로 원고가 작성한 내역서의 물량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은 비전문가인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포함해 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한다.
제1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조정) ①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감 없이 공사완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인해 단일공정으로 1,000만 원 이상 변동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 하에 가감조정을 한다.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기타 특약사항) ③ 전등시설공사 - 공용부분(지하 1, 2층 전체, 지상전층의 계단, 복도, 화장실) 이외 조명은 지급자재로 한다.
- 4~9층 인테리어 부분 전등, 배관배선은 원고가 시공하고 조명은 지급자재로 한다.
⑤ 외등 및 경관조명 공사 - 외등 및 바닥조명, 경관조명 등은 지급자재로 하고 배관배선은 원고가 한다.
⑥ 상가부분 전기 시설공사 - 전등, 전열, 배관배선은 원고가 시공하고 조명은 지급자재로 한다.
⑦ 원고와 피고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미리 감안하고 작성한 계약서로 차후 내역이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금액의 증감 없이 공사한다. 가.
원고는 2016. 1. 27.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외 2필지 지상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억 5,600만 원, 공사기간 2016. 1. 27.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