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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7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796』 피고인은 2013. 7. 8. 20:0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세탁소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 업주인 D(남,58세)과 시비되어 세탁소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 E(여,51세)이 피고인을 말리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녀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5267』 피고인은 2013. 7. 9. 08:2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전날 피해자의 처 E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쌔끼야, 문열어라. 눈깔을 쥐어 파버린다. 내가 장사하게 놔두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앞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배달용 철가방 4개를 출입문과 가게 옆 노상으로 집어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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