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25418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33.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 주인인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05. 9. 13.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소외 C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거나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임대권한을 부여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