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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140698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포워드제일차는 과천시 C 대 330㎡ 지상 벽식구조 경사지붕 2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포워드제일차(변경 전 상호: 하나스톤제육차)는 2016. 9. 30. 소외 D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B은 피고 포워드제일차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15. 소외 E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포워드제일차가 이 사건 주택의 존립을 위한 이 사건 대지의 사용권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에게 위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피고 포워드제일차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 B 또한 원고가 가지는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포워드제일차는 이 사건 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존재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여태껏 아무런 입증방법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포워드제일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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