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삼척시 D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동거하던 사이인데, C이 2012. 2. 27. 피해자 E(여, 62세)에게 이 사건 주택을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 17:50경 옷가지 등 짐을 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비록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는 하나 C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권한이 없어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