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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4 2018허857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도어프레임(120)을 장착할 수 있게 전방 가장자리면에 사각 형태의 전면프레임(111)이 형성된 상태로 전면이 개방된 개구면(115)을 갖고 후면이 밀폐된 구조를 갖는 봉안함 몸체(110)를 포함하는 봉안함(100)을 상하좌우로 적층 및 배열 결합하여 원하는 규모의 봉안단을 구성할 수 있는 조립식 봉안단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전면프레임(111)에는 봉안함(100) 간에 상하좌우로 끼움연결하여 배열할 수 있도록 전면프레임(111)의 서로 인접한 격자구조의 가장자리변에서 외측으로 돌출된 돌출부(112)와 이 돌출부(112)의 형상에 대향되는 요홈 형태의 요홈부(113)가 각각 대향되게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봉안함 몸체(110) 상에는 봉안함(100)을 상하로 적층할 수 있는 체결모듈(150)이 봉안함 몸체(110)의 상하 부위에서 상하 대칭되게 서로 맞물려 봉안함 몸체(110)의 후단 부위에 걸쳐 감싼 상태로 결합 조립되며, 상기 체결모듈(150)의 외주면 상에는 상하 인접한 체결모듈(150) 간에 끼움결합할 수 있는 돌출끼움부(151)와 이 돌출끼움부(151)의 형상에 대향되는 요홈을 갖는 돌출요홈부(152)가 일정 간격을 두고 각각 돌출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체결모듈을 이용한 조립식 봉안단.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봉안함(100)에는 체결모듈(150)의 돌출끼움부(151)와 돌출요홈부(152)가 외부로 노출되는 상태로 감싸면서 봉안함 몸체(110)의 전체면을 덮어주도록 복수의 관통공(161, 162)이 형성된 단열재질의 단열부재(160)가 봉안함 몸체(1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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