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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32378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 D/ 등록일: E/ 등록번호: F 3) 특허권자: 원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 당시 특허권자는 G 주식회사였는데 이후 원고에게로 특허권이 양도되었다. 4) 발명의 개요: 별지2와 같다.

5) 청구범위 청구항 1, 2, 4는 심사경과 중 각 삭제되었고, 청구항 7은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생략한다. 【청구항 3】서로에 대해 소정의 각도(α)로 굴절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접촉되는 각각의 접촉면이 길이방향에 대해 같은 각도로 절단된 제1 절단면 및 제2 절단면으로 이루어진 제1 파형강판 구조물(200) 구성요소의 명칭 다음 괄호 안에 병기한 숫자는 명세서에 표시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제2 파형강판 구조물(25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적어도 하나의 제1 관통공(124)이 형성되고 상기 제1 절단면에 그 중간부위가 접합수단으로 결합된 제1 수직부(121)와, 상기 제1 수직부(121)의 일단에 상기 접합수단으로 결합되는 제1 수평부(122)와, 상기 제1 수직부(121)의 타단에 상기 접합수단으로 결합되는 제2 수평부(123)로 이루어진 제1 연결부재(1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제1 관통공(124)과 ‘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과’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하 고쳐 쓴다. 연통되어 체결수단이 체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제2 관통공(144)이 형성되고 상기 제2 절단면에 그 중간부위가 상기 접합수단으로 결합된 제2 수직부(141)와, 상기 제2 수직부(141)의 일단에 상기 접합수단으로 결합되는 제3 수평부(142)와, 상기 제2 수직부(141)의 타단에 상기 접합수단으로 결합되는 제4 수평부(143)로 이루어진 제2 연결부재(140'제2 연결부 140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보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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