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24. 2016당107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2. 31./ 2014. 7. 15./ 제142013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외부의 작동 개시 동작에 상응하여 라면 판매 동작의 개시를 나타내는 판매 개시 신호를 생성하는 작동 개시부; 라면 용기를 식별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기 식별부;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라면 용기에 소정의 온도를 가진 물을 주입하는 물 주입부; 및 상기 용기 식별부에 의하여 상기 라면 용기가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물이 주입된 라면 용기에 소정의 시간 동안 열을 가하여 상기 물을 끓여서 상기 라면을 익히는 용기 가열부를 포함하는 라면 조리기 【청구항 2~8】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용기 식별 기능을 가진 라면 조리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 라면 조리기는 라면을 외부에서 조리하지 않아서 사용자의 확인이 쉽지 않고, 라면을 외부에서 조리하는 경우라도 임의로 선택된 라면 용기를 모두 조리하기 때문에 화상 및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와 과제의 해결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정 라면 조리기에 적합한 특정 라면 용기만 조리하고 관련 없는 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을 조리하지 않음으로써, 조리용이 아닌 물체에 물을 주입하거나 이를 가열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재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라면 조리기를 제공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라면 조리기(10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