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D,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같은 해 11. 29. 16:30까지 대전 서구 I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J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씨 가디언’ 게임기 10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782(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K게임랜드 운영 관련 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경 대전 서구 L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K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가 내장된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K게임랜드 운영 관련 2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7.경 위 K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야마또가 내장된 게임기 86대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