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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길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25 세) 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반말을 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안 결 막하 출혈,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천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B, A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합의 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이 된 바, 그 합의 금 중 얼마가 실제 지급되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이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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