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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318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4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1년도 통신장비설치공사(C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당시 피고의 상무이사이던 D의 주선으로 원고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주고, 원고로 하여금 재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게 한 다음, 공사완료 후 에스케이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D(법인등기상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다)은 피고가 에스케이건설로부터 2011년과 마찬가지로 도급받은 2012년도 통신장비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8억 원으로 하되, 발주처(에스케이건설)로부터 대금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원고가 하도급받은 2012년도 공사에 한정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 측 지시에 따라 D의 부친이 운영하는 E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어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8,957,900원이 지급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주도하던 D이 잠적하여 버리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을 찾아가 2013. 2. 8. 각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3. 3. 30. 및

4. 30.로 기재된 약속어음 2장을 작성ㆍ교부받아 공증(공증인 H합동사무소 증서 2013년 제149호, 제150호)까지 마친 뒤

6. 18. 및

8. 19. 2회에 걸쳐 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 및 2014년 통신장비설치공사도 각 하도급 받아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재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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