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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414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409-5 소재 자이글 주식회사의 인천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인천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15,500,000원, 준공일 2017. 6. 20.로 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46-1, 1307-349상의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안양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13,000,000원, 준공일 2018. 1. 20.로 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2로 56 소재 주식회사 테크피아 충주공장 재축공사(이하 ‘충주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5,000,000원, 준공일 2018. 1. 30.로 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8. 31. 인천공사에 관하여 9,79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2018. 3. 30. 안양공사에 관하여 33,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각각 실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10.경부터 2018. 4. 11.경까지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3,801,09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4. 27. 주식회사 제이비씨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3,140,000원을 직불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646,290,000원(= 인천공사 3,415,500,000원 안양공사 913,000,000원 충주공사 275,000,000원 인천추가공사 9,790,000원 안양추가공사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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