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1. 피고와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담보제공 및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및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에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F 보험보증금 25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 C 2인이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보증금 250,000,000원을 2007. 11.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보증인이 대신 변제한다.
성명 F 지분 G 지분 피고 150,000,000원 200,000,000원 C 150,000,000원 100,000,000원
나. 피고는 2007. 10. 14. F F의 실질적 소유자는 E이고, H는 속칭 ‘바지사장’이다.
(대표이사 H)와 250,000,000원을 카지노 보증금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0. 11. 피고가 지정한 D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2007. 11. 30.까지 변제한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2017. 8. 24.자 준비서면, 제1, 2면 참조
나. 피고 1) 원고가 2007. 10. 11. D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 피고, C이 공동으로 카지노 보증금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