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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7가합39424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있던 골프 강사 D를 통해 피고 C을 소개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경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2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에 2014. 8. 4. 100,000,000원 2014. 8. 8. 15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투자계약상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C은 태국의 ‘E 골프장’을 운영하여 투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특히 갑 제1호증의 2)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및 D 사이에 체결된 2014. 8. 8.자 투자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총 250,000,000원을 투자하되, 위 피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고에게 2015. 7. 30.과 2016. 2. 28.에 각 투자원금의 50%씩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투자계약서의 위 각 상환일자가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투자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상환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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