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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15 2017가합2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이 사건 약정서 계약의 목적]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일정한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에 있다.

제4조[투자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성립에 따라 총 2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이 사건 약정과 동시에 투자이행 실행 시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250,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다). 투자금액 시기 비고(지급조건) 50,000,000원 이 사건 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가 지정한 예금계좌 100,000,000원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피고가 지정한 예금계좌 100,000,000원 2014. 11. 25. 이 사건 부동산 후순위채권 접수 2014. 5. 26. 제22457호 대위변제 후 근저당권 양수도 제5조[이 사건 부동산관리의 이행] ① 피고와 원고는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한 이 사건 부동산관리에 대하여 원고는 성실과 신의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약정이행을 해야 한다.

⑤ 피고는 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자금 일체를 부담한다.

⑥ 원고는 본 사업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사업지의 부동산매매 업무를 수행한다.

⑦ 이 사건 약정 관리업무 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6조[투자사업 원금 보장 및 이익금 지급] 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 가.

투자금액의 보장: 500,000,000원(원금 250,000,000원 포함)

나.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용 보장: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금액 및 임대차금액의 10% 지급보장 약속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투자금, 대출, 사채, 보증금, 월세 등)로 금원을 취득 시 횟수에 관계없이 취득 시 마다 취득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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