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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6.10 2020고정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19: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및 C(여, 2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좌측 허벅지 및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고, 같은 날 19:2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옆 도로변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세게 당겨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양 무릎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대퇴부, 좌측 하퇴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휴대전화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진술 내용의 구체성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들고 피해자를 도발하는 등 사건의 전후 사정과 사건 직후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역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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