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E공인중개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위 중개소 소속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다.
나.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와 매매가격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478,000,000원을 매매가격으로 하기로 한 후, 2019. 11.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원(이하 ‘기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D호 매매조건입니다.
매매금액 47,800만원 계약금 5천만원 금일은 가계약금 5백만원 입금후 나머지는 계약서 작성시 입금하기로 함 - 계약서 작성일자는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중도금 15,000만원 - 중도금 수령후 근저당 1.9억원 즉시 해제함 잔금 27,800만 원 단 잔금은 전세금수령시 지급하기로 하면 전세는 1.4억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 단 최장시한은 20년 2월말임 상기 동의하시면 (중략) 5백만원 입금 바랍니다
다. F은 2019. 1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2019. 11. 28. 저녁 8시로 원고와 피고에게 말해 두었는데, 피고는 2019. 11. 27.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뒤 2019. 11. 28. 원고에게 기 지급금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0. 1. 3.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15,000,000원에 매도한 뒤 2020. 2.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그 계약금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