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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7가단3993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3,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5. 13.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남편인 E는 그 무렵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함에 따라 주식회사 F은 2대의 항공기에 각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E는 2017. 2. 28.까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한다.

피고는 2017. 3. 15.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65,000,000원에 관한 은행이자는 E가 부담하고, “E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16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합산하여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5. 22.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매도하고 G는 2017. 7.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계약당시 E는 2017. 1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및 E와 그 자녀들은 2017. 12. 28.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13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요청으로 E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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