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원고가 최종 변경한 청구취지 및 원인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전소유자 E로부터 2016. 10. 12. 매수하여 E와 피고가 같은 해
8. 12.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보증금 460,000,000원, 계약기간 2016. 9. 29.부터 2018. 9. 28.까지 24개월.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고, 그 후 양측의 합의에 따라 위 계약은 2, 3개월 연장되었다.
그 후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다.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9. 9. 5.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증금 46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게 “10. 17.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한다. 이사 당일 관리비를 정산한 후 키를 인계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10. 17.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으나(아파트의 열쇠들을 내부에 놓아두었다), 원고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11. 6.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통보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2019. 9. 5. 보증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이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넘겨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