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인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관계없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 등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적하보험증권 등의 문언 내용,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적하보험은 남빙양 어장의 경우 남위 60도 이북의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한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적하보험이 남빙양의 일부분만을 조업구역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조업구역 제한에 관한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적하보험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적하보험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소유의 선박 전부에 관한 적하보험 조건을 협의하면서 조업구역을 남위 60도 이북의 남빙양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조업구역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