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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15.(146),132]
판시사항

[1]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례

[2]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충이 예정되어 있는 어음거래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상당기간의 경과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4] 연대보증인이 보증 이후 주채무자의 거래한도가 증액될 때까지 주채무자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거래한도의 증액도 연대보증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 증액에 관하여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의 경감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어음거래약정서에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한도에 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어음거래한도액이 얼마로 결정되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음거래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연대보증 당시에 연대보증인이 예상할 수 있는 증액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인의 개별적 동의 없이도 그 증액된 거래한도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정형적인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나 거래금액 등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거래금액을 보충하여 기재할 수 있는 난을 마련하여 두어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무기한의 존속기간 및 무한도의 거래한도를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합의에 의해 보충예정된 연대보증의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다 하여 약관 형식의 어음거래약정이 같은 법 제6조,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기간의 경과,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의 변화, 보증인의 지위의 변동 기타 채권자측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보증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그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4] 연대보증인이 보증 이후 주채무자의 거래한도가 증액될 때까지 주채무자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거래한도의 증액도 연대보증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 증액에 관하여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의 경감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원고,피상고인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먼저 소송수계 전의 원고인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 사이의 어음거래약정과 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위 어음거래약정 당시 피고의 우성건설에서의 지위와 그 주식 소유 비율, 원고 회사와 우성건설 사이의 최초의 어음거래한도 및 그 증액 경과와 방법, 어음거래한도에 관한 원고 회사의 어음거래취급규정 내용 등을 설시하고는 여기에다, 피고의 보증한도와 관련하여 위 약정서 해당 조항의 거래한도액란과 보증한도액란이 각 백지로 되어 있는 점, 거래한도액을 최종적으로 260억 원으로 증액할 때에는 우성타이어 주식회사가 그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된 점, 피고와 함께 연대보증인으로 되었던 주식회사 우성유통(이하 '우성유통'이라 한다)과 우성건설이 위 어음거래약정에 부수하여 작성한 이사회 입보결의서의 차입한도액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기업이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방침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금융거래한도액이 높을수록 이를 선호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고 회사와 우성건설은 1984. 8. 14. 어음거래약정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거래한도액을 원고 회사가 정한 40억 원으로 하되 장차 원고 회사가 관련 법률과 내부규정, 우성건설의 신용도 등에 의하여 이를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고, 위 어음거래약정시 우성건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주이었던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위 어음거래약정으로 인하여 우성건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 중 증감하는 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거래약정으로 인하여 우성건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 141,434,680,421원의 채무 중 1994. 8. 27. 이후의 거래한도액인 금 26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서의 해석 잘못이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보증한도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우성건설 사이에서 결정되는 어음거래한도액이 얼마로 결정되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어음거래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연대보증 당시에 피고가 예상할 수 있는 증액 범위 내에서만 피고의 개별적 동의 없이도 그 증액된 거래한도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우성건설의 기업규모와 영업내용, 금융거래 규모, 그 성장 정도 및 이 사건 어음거래한도의 증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거래한도의 증액은 피고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의 사전 또는 사후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의 효과는 보증한도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어음거래한도를 증액하기 위하여 작성한 거래조건변경품의서에 거래한도 변경 전후의 연대보증인을 각각 표시하고, 원고 회사가 우성건설에 보낸 어음할인조건변경통지서에 변경 전후의 거래한도액 및 그 연대보증인이 각각 명시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여부에 관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위 법 제2조)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정형적인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나 거래금액 등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거래금액을 보충하여 기재할 수 있는 난을 마련하여 두어 당사자의 구체적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무기한의 존속기간 및 무한도의 거래한도를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합의에 의해 보충예정된 연대보증의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다 하여 약관 형식의 어음거래약정이 위 법 제6조,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

원심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고, 피고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동의 없이도 원고 회사와 우성건설 사이의 거래한도의 증액에 따라 보증한도도 증액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 법 제6조, 제9조 제5호에 위반된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해지권 행사에 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 여부에 관하여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기간의 경과,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의 변화, 보증인의 지위의 변동 기타 채권자측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보증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에게 그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이라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연대보증 경위와 보증한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와 그 이후 해지권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1995. 2. 21.경까지의 우성건설에서의 피고의 지위, 피고의 우성건설 주식의 소유비율 및 1995년 1월경 우성건설의 소액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 원고 회사와 우성건설의 어음거래한도 및 이에 따른 피고의 보증한도의 증액 경과와 최종 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후 10년 정도 경과하였고, 피고의 우성건설의 주식 소유 비율이 연대보증계약 당시의 53.8%에서 7.55%로 대폭 줄었다고 하더라도 위 1995. 2.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속적 보증의 해지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의 해지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해지통고 또는 묵시적 합의해지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995. 2. 21.경 서면 또는 구두로 우성건설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였다거나 또는 1995년 5월경 우성타이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신의칙에 의한 감경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신의칙에 비추어 최초의 어음거래한도인 40억 원으로 감경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이후 원고 회사가 그 거래한도를 260억 원으로 증액할 때까지 계속하여 우성건설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증액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한도의 증액은 피고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그 증액에 관하여 미리 동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거래한도의 증액에 관하여 사전에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를 알려 그 보증의 계속 여부에 대한 의향을 타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신의칙에 의한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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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2.30.선고 97나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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