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7:00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청호대교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33세)의 D 레이 승용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레이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려 피고인에게 ‘운전을 어떻게 배웠냐,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3618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11. 10.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부분을 피고인이 책임지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