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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5 2015고단1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뚜레쥬르 제과점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현대아이파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횡단보도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E), 참고자료제출(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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