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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6 2015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3:2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를 하나마트 방면에서 무안상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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