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2003. 2. 27. 영주시 D에서 비금속 광물 분쇄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0. 6. 15.부터 2017. 8. 29.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이다.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15:00 경 영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채석장에서, 골재 생산을 위한 암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남은 화약류인 뇌관 125개를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화약류 취급소 옆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서, 소유권 포기서
1. 수사보고( 뇌관 촬영사진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소장에 적용 법조가 ‘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으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제 72조 제 2호, 제 18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