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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9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 주식회사 E은 토목,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11:00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현장에서 폭약 10.5kg, 뇌관 13개를 사용하여 발파 작업하고 남은 폭약 19.5kg, 뇌관 27개의 잔량을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H 화약 운반 차량에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E은 2016. 5.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를 수행하면서, 토목공사 중 화약류 사용이 필요하게 되자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서 한시적으로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8. 17. 09:10 경 화약 저장소에서 폭약 30kg 과 뇌관 40개를 양수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0:55 경 폭약 5.7kg, 뇌관 7개를, 10:56 경 폭약 4.8kg, 뇌관 6개를 각각 사용하여 암반 발파작업을 실시한 사실, ② 이 사건 당일 11:55 경 공사현장을 점검하던 경찰관에 의하여 발파작업 후 남은 화약류( 폭약 19.5kg, 뇌관 27개) 가 운반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남은 화약류를 저장소에 반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총포화 약법’ 이라 한다) 제 18조 제 4 항은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제 1 항 제 8호는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 기준의 하나로 “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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