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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86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03:4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C' 5번 방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회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서 넘어뜨린 뒤,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악골절,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형태와 그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얻어맞는 등 폭행당하여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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