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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1 2013고단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04: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E 및 여성 도우미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E과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말하여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F가 마시던 양주잔에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희석시켰다.

피고인은 그 후 자리에 돌아온 F로 하여금 필로폰이 들어있는 양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소지한 필로폰을 F에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증언

1. 감정의뢰회보(F),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이 F의 양주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추정은 위에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깨졌다고 판단되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F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 F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20분쯤 경과한 후로부터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시작된 사실, F는 몸의 이상증세가 너무 심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몸 속에 마약 성분이 있는지 검사해 줄 것을 자청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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