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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0: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주점에 일행들과 함께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예쁘다”고 수 회 말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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