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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9.자 2018무669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및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구비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공단이 신청인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빈곤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요건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행정소송법에 소송구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에 의하면 소송구조의 요건으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신청인은 금속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천추골의 폐쇄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2) 신청인은 2012. 9. 17.까지 요양을 한 후 2012. 10. 15.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위 공단은 2012. 12. 18. 신청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7. 신청인의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2017. 4. 19. 신청인의 척주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에, 생식기 장해상태가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창원지방법원에 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신청인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장해등급인 제11급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신청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7) 신청인은 재산관계진술서에 구조가 필요한 사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그 소명자료로 신청인이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내용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본안사건의 원심 판단으로도 적어도 장해등급 제11급의 장애인임이 인정되므로 구직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신청인은 본안소송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송구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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