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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27.자 2021스576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판시사항

[1] 가사소송법 제12조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에서 정한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 방법

[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및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구비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가법 2021. 2. 26.자 2021즈기3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필리핀 국적의 재항고인(신청인)은 한국에서 신청외 1과 교제하던 중 임신하게 되었고, 2014. 2. 23. 필리핀에서 아들 신청외 2를 출산하였다. 재항고인은 신청외 2를 출산한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으나, 신청외 2는 필리핀에서 재항고인의 어머니와 지내다가 2020. 2.경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는 재항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 신청외 2는 2018. 5. 24. 신청외 1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 2018드단105844 인지청구 사건)은 2018. 11. 13. ‘신청외 1은 신청외 2를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항고인은 2018. 11. 15. 신청외 1을 상대로 신청외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재항고인을 지정하고, 그 양육비(과거양육비 2,4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씩)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2763 , 2019느단10053 )은 2020. 12. 1. ‘신청외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재항고인으로 지정하고, 신청외 1은 재항고인에게 과거양육비로 450만 원을, 장래양육비로 신청외 2가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그 무렵 당사자들에게 위 심판이 고지되었다.

라. 이에 재항고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력이 부족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가사소송법에 소송구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 ),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1976년생 여성으로 무직이며 국내에 가족으로는 아들 신청외 2(출생연도 생략)만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이 제출한 재산관계진술서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임차보증금 50만 원, 월차임 25만 원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은 본인의 재산 상태를 소명할 자료로 필리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빈곤계층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기록상 재항고인의 재산관계진술서나 위 빈곤계층증명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재항고인이 본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신청한 소송구조 중 항고인지액, 송달료 부분은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재항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의 유무, 가족관계 및 주거형태, 일부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이 요구하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에 의하면 소송구조의 요건으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외에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6. 9.자 2001마1044 결정 , 대법원 2018. 6. 29.자 2018무66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은 본심판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신청외 1이 재항고인의 승소 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신청한 소송구조 중 항고인지액, 송달료 부분이 인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제출된 것도 아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부분 요건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구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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