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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6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55』 피고인은 2015. 2. 2.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C( 이하 ‘C ’라고 한다) 라는 건설업체에서 기술 부 현장 사무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 을 운영하면서 위 C가 공사하는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C의 F 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고, C에서 포스 코 파이 넥스 현장에 보낼 인부들의 인건비를 선지급 할 이유가 없고, 선지급 받은 인건비도 약속한 기일까지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 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 나는 C에 근무하는 F 부장이다.

C에서 포스 코 파이 넥스 현장 일을 하는데 노체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인부들을 추가로 파견해야 된다.

그런 데 파이 넥스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은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 데려와야 하고, 그렇게 데려온 인부들에게 일당으로 노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일당 지급이 어렵다.

그러니 E에서 파이 넥스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선 지급해 주면 다음 달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3. 경 2,02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662,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0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3. 경부터 2015. 2. 17.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C에서 일일 사무 보조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F은 ㈜C 의 기술부장이다.

피고인은 F 명의의 근로자 출역 일보를 위조한 다음, 위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E’ 운영자인 D에게 자신이 위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출역 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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